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중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근로자와 가구원을 돕기 위한 제도다. 가구원의 구성과 급여총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적은 금액으로 매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목차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중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인센티브에 대한 자격 요건에는 세 가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① 가구 구성원
② 총소득 요건
③ 재산 요건.
일반적인 조건은 가구에 근로 소득, 종교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에 요약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조건 공통 조건
전년도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있으므로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비속이 없는 가구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및 70세 이상 직계비속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1인당 급여 합계 300만원 이상 가구
2. 근로장려금 위한 소득 조건
부부의 전년도 합산 총소득은 가구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총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올해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 2천만원 1인 가구 : 3천만원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18세 미만의 피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독신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근로 인센티브 재산 조건
올해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자동차+보증금(임대보증금)+금융재산+증권+골프회원+부동산취득권 등의 합계액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일반 신청일과 반기 신청일로 구분됩니다. 매년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홈텍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 접수) 5월 1일 ~ 5월 31일 (올해 5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6월 1일까지 진행)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5. 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약 한 달 앞당겼습니다. 납입일은 정기 및 반기 지원, 상반기, 하반기 지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지급일이 8월로 연기되어 8월 26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신청 : 9월 납부(100% 납부) 상반기 신청 : 12월 납부(계산금액의 35%) 하반기 신청 : 6월 납부(계산금액의 35%) 반기잔액 : 내년 9월 납부(잔액 납부)
6. 근로장려금 지급액
금액은 가구구성원과 급여총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재산이 1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 50% 감액된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가구 : 150만원 1인 가구 : 260만원 맞벌이 가구 : 300만원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500,000~700,000원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수령자는 ARS, 휴대폰,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개별 신청 안내가 있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아동장려금 > 진행상황 검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보조금은 매년 개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조건을 설명드렸으나, 내년에는 지원이 강화되거나 지원요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년도에 비해 독신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맞벌이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중위소득 목표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체감되는 소득증가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금년도로 전환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위의 자료와 비교하여 국세청 홈텍스 등을 통해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소득 신고
1)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지불 명세서를 보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특히 폐업이 많아 지급명세서가 끝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다 일을 했지만 적격하지 않은 상황이 많았다. #일용사/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매월 이맘때쯤 지불 명세서 보고서를 변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있지 않아? 내 생각에는
재산 과세 표준액 기준
2) 재산세 기준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계의 총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로 인하여 세대와 분리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내 재산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계의 총 자산입니다. 그러면 세대차이가 저는데 부모님 집에 산다면?
이런 경우 오늘 상담요청이 왔습니다. 단서는 2020년부터 # 세대차이가 있어도 <직계비속 집에서> 거주자를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너진 것 같다. 오늘의 컨설턴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것은 기획재정부가 2021년 7월 26일 개정한 것입니다.
제외 대상 주의
밑줄 친 부분을 지웠습니다. 다시 가정에서 범위가 재조정됩니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본 것이므로 더 연구해야합니다. 소득 기준도 조금 오른 것 같다. 최저 임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재산은 과세표준이므로 금액의 일부는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현재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으니까 알아내자 또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없습니다! 3) 제외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실수는 중복 혜택입니다. 이 부분에서 헤어진 부부에게서 많은 상담이 옵니다. 별도의 공간에 살더라도 한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공제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한 명의 수혜자만 자격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또한 제외되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 . . . 개인적으로 #4대보험, #고용지원금, #재난지원금 # 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필요합니다.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인센티브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조언을 드리고자 가능하다면 최대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세무사 도제로 처음 세무사 견습생이 되었을 때 이러한 논의는 좋지 않았습니다.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직업으로 느끼지 않는다 제게 보고를 맡기신 분들, 상담을 해주시는 고객님들 지원을 받고 싶어요, 알아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가 더 생각난다) 당시 저희 가족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거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및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나는 당신이 활동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었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어요 / 작년에 이사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이사하는 아저씨는 제가 세무사라고 해서 보조금 등 이상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대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댓글